일시수출입1 내 차 타고 일본 가기 자동차(차량) 일시수출입 해외에 차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일시수출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시수출입이 가능한 나라는 국제운전면허의 기초가 되는 도로교통에 대한 제네바 협약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일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내용, 여행에 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일시수출입이 가능한 차량 일시수출입이 가능한 차량은 본인의 차량 혹은 가족명의의 차량만 가능하고 렌트, 법인차량은 일시수출입이 불가합니다. 자가용 승용 자동차 소형 승합 자동차 (9인승 이하) 캠핑용 자동차 이동식 업무 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본인의 차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현재 예약하려는 훼리로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의 일.. 2024. 1. 1. 이전 1 다음